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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탕진 ‘땜질 선거’ 이젠 그만

관련이슈 6·2 지방선거

입력 : 2010-05-24 13:31:38 수정 : 2010-05-24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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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9년 재보선 197차례… 700억 낭비
정치권 일각 “선거비용 환수 입법화해야”
법조계 “피선거권 제한 위헌소지” 걸림돌로
6·2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만큼은 ‘일단 당선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인물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다. 불법과 혼탁 선거에 따른 당선무효와 총선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로 재보궐선거가 잇따라 치러진 구습은 이제 벗어버릴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재보궐선거에 따른 세금 낭비와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 당사자에게 물리도록 사전에 후보자 서약을 받거나 아예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재보궐선거 혈세 ‘3년간 700억원’=무책임한 일부 인사들로 인한 땜질선거 후유증은 심각하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2009년 8월까지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197차례에 이른다. 선거집행비 명목으로 쏟아부은 세금은 530억원을 넘는다. 별도로 후보자 중 유효득표수가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주는 보전금액만도 172억여원이나 됐다.

지역 주민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더욱 키워 대의민주주의 뿌리를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 투표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따질 수만은 없는 손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재보궐선거 시 비용을 원인 당사자한테서 환수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거 지역 주민이 직접 재보궐선거 비용 환수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적도 있다. 지금껏 4차례 소송이 진행됐지만 지역민이 모두 패소했다. 유권자가 당사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개개인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도 사퇴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입법화 ‘위헌시비’ 걸림돌=정치권 일각에서 논의 중인 방안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당선무효나 중도사퇴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당사자나 소속 정당에 선거경비를 전부 부담지우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법조계에선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면 위헌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상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인정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직간접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특정 국민을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박일남 본부장은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돈만을 환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입법화를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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