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부산 자신의 집에서 4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 B(27)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에 낙태한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50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B씨가 이별을 요구, 헤어진 뒤 4개월여 만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