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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낙타한테 팔 물린 소녀…손해배상금 2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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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24 15:08:18 수정 : 2016-08-24 1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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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구경 중 낙타에 물린 미국의 한 소녀가 동물원으로부터 우리 돈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로어노크 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작년 5월말 버지니아주의 한 동물원에 놀러 간 매디슨 홀란드(당시 10세·여)가 낙타에 팔을 물렸다.

해당 동물원은 자동차나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동물을 구경하는 방식이다. 낙타, 얼룩말, 영양 그리고 라마 등 다양한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관람객들은 동물원 직원들이 나눠준 먹이를 들고 다니며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다.

당시 매디슨은 건초가 실린 마차에 타고 있었다. 생일을 맞은 친구와 놀러 간 매디슨은 딱히 낙타에게 먹이를 줄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에게 건초를 주리라 생각하고 달려온 낙타가 먹이 대신 매디슨의 팔을 물면서 일이 터졌다.

사고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매디슨의 변호인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므로 동물원은 안전에 신경을 써야 했다”며 “소녀를 문 낙타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은 점이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물원 측은 배상금으로 15만5000달러(약 1억7400만원)를 내놓기로 했다. 다만, 사고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은 없었다.

매디슨은 18세가 되는 해부터 실질적인 배상금을 받게 된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로어노크 타임스는 이자가 붙는 점을 언급하며, 매디슨이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도 않는다. 18세가 되면 매디슨은 일단 1만달러(약 1120만원)를 받는다. 그리고 스물한 살이 된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4년간 매달 1000달러(약 112만원)씩 나눠 수령한다.

재판비용으로 별도로 3만5000달러(약 4000만원)가 빠지며, 매디슨의 치료비를 위해 3000달러(약 337만원)도 따로 책정됐다.

매디슨이 받게 될 돈을 놓고 매체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다소 다르게 나오고 있다.

한편 동물원 측 보험사는 매디슨이 받는 배상금이 ‘매우 도의적인 금액’이라고 정의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WSET 영상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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