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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욕한다"며 농약탄 두유 건넨 75세 노인, 징역 3년…엉뚱한 사람 잡을 뻔

입력 : 2016-08-24 15:00:10 수정 : 2016-08-24 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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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한다며 이웃에게 농약이 든 두유를 건넨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4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을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로 무고한 3명이 생명을 잃을뻔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가 건넨 우유를 엉뚱한 3사람이 마셨으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끝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충남 부여 한 마을 이웃인 B(52)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농약이 든 두유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고 결심, 지난해 12월 21일 상점에서 두유 한 상자를 구입한 뒤 주사기로 두유에 농약을 넣어 다음날 오후 B씨 집 앞에 가져다 놓았다.

B씨는 동네 사람이 마시라고 가져다 놓은 것으로 생각, 보관한 뒤 다음날 아침 아들(6)에게 마시게 했다.

농약 두유를 마신 B씨 아들은 마비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두유가 상한 것으로 생각, 나머지 두유를 먹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2016년 1월 토지 정리작업을 하던 C씨에게 줬다.

C씨는 이를 다른 주민 2명에게 건넸고 두유를 마신 주민 2명은 마비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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