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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안에서 음란행위 30대 회사원, 벌금 500만원

입력 : 2016-08-24 16:20:04 수정 : 2016-08-24 1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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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을 넘겨 운행중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24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2013년과 2015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B(24·여)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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