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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알몸으로 잠든 남성 휴대전화로 촬영…"정당행위므로 무죄"

입력 : 2016-10-23 10:49:39 수정 : 2016-10-24 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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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와 알몸으로 잠든 남성을 휴대전화에 담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상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글을 종이에 적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9일 오전 4시쯤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남성 A(31)씨가 각각 거실과 안방에 알몸상태로 잠든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잠에서 깬 A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를 남기려 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김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해명도 없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증거 확보를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 증거를 확보하는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찾을 시간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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