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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대 ‘버팀목 대출’ 전세금 마련에 제격

입력 : 2016-10-23 20:01:50 수정 : 2016-10-23 2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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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자격 강화… 대안 상품은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이 연말까지 강화되면서 ‘내집’ 장만을 꿈꾸는 서민들의 고민이 깊다. 보금자리론은 최장 30년 만기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인기가 많았다. 그 대안으로 적격대출과 디딤돌대출 등 다른 정책금융삼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금융을 활용해 전세자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서민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수 있는 ‘버팀목 대출’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성년 세대주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상 합가(合家)일이 연속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해 세대주가 되는 이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독 세대주면 1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행복주택’ 입주에 한해 19세 이상 대학생까지 자격을 인정한다.

소득기준 역시 신혼가구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원까지 신청자격을 준다. 세대주 모두 무주택자야만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신청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다만 임차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수도권을 빼고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까지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이달부터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외에도 다중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부분임차 가구로도 대상이 확대된다. 다중주택은 보통 여러 가구가 방을 나눠 쓰면서 부엌과 욕실, 출입문 등은 공동으로 쓴다. 주택의 종류뿐 아니라 보증금에도 제한이 있어 수도권이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금액으로는 일반 가구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이 한도이다. 지방은 8000만원이다.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신혼가구는 각각 1억4000만원과 1억2000만원으로 한도가 커진다.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 기준 결혼 기간이 5년 이내거나 결혼이 예정된 세대여야 자격이 인정된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2.3∼2.9%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전세자금대출 계좌 0.2%포인트 금리 인하 소급적용 우대금리를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먼저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면 1%포인트가 깎인다. 신혼가구는 0.5%포인트,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는 연 0.2%포인트 우대된다. 다만 중복 적용해 금리를 깎을 수 없는 만큼 가장 유리한 우대 조건을 택해야 한다.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이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로 0.2%포인트의 부담을 덤으로 덜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했다면 원칙적으로 25개월인데, 만기 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사정에 따라 25개월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5개월을 보장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방식을 활용하면 2년 후 일시 상환이 원칙이다. 역시 4회 연장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때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해야 하며 갚을 수 없다면 0.1%포인트의 금리가 가산된다.

보증을 받는다면 비용이 들어간다. 도시보증공사에서는 해마다 대출금의 0.05%와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5%를 더한 금액만큼 보증료로 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기준 0.18%를 부담하면 된다. 1억원을 초과하면 0.28%로 요율이 오른다. 장애인·다자녀·다문화가구 등에는 보증요율을 할인해준다.

버팀목 대출의 까다로운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이라면 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전세 계약을 맺고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1~0.28% 수준이다. 보증 한도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2억원을 넘을 수 없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2500만원이 보장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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