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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한류] 주민등록번호 도용범 잡고보니 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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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23 19:26:51 수정 : 2016-10-24 1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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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속된 적이 없는데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사는 정모(48)씨는 자기 앞으로 날아온 범칙금 통고서를 보고 황당했다. 기억에도 없는 ‘무전취식’ 혐의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며 종로경찰서에 통지서를 들고 가 신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서울역 일대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범인은 바로 정씨의 한 살 터울 형(49)이었다. 동생을 비롯해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노숙한 그는 올해 5월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설렁탕과 소주를 먹고 밥값을 내지 않는 등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음주소란 등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정씨는 그때마다 한 살 아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도 위조했다. 범칙금이 항상 동생에게 나온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경찰은 정씨 형을 붙잡을 때마다 사진·지문 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지만 그는 한 번도 들통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속 얼굴이 형과 비슷했거나 지문조회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대개 이런 범죄는 가족 등 친·인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 정씨를 상습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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