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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성매매 강요하고 월급 떼가"…허위사실 유포 女인턴 벌금형

입력 : 2016-10-24 09:07:31 수정 : 2016-10-24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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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20대 여성이 해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휴학생인 이씨는 지난해 1월19일 '양성교육 프로그램'으로 3주간 A의원실에서 인턴을 한 후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A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블로그에 'A 의원실에서 경험한 4명의 인턴과 국정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의원실에서 발생하는 월급 떼기(보좌관 월급 가로채기)를 알게 됐다. 의원실의 빈자리에 이름만 올려놓고 보좌관이나 국회의원이 월급을 돌려받은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씨는 'A의원이나 보좌관이 직원의 월급을 되돌려 받는다', '나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내 노트북 및 SNS 계정을 해킹한다', '원격 의료기기로 나를 고문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총 7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카카오톡에 게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허 판사는 "이씨는 A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했다"며 "이씨가 계속 피해를 호소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그리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기록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이씨가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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