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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원생 학대 30대 보육교사 입건

입력 : 2016-10-24 09:31:06 수정 : 2016-10-24 0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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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밥을 억지로 먹이고 학대한 보육교사 A(34·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 원장 B(42·여)씨도 관리 감독 소홀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월 사이 인천 남구의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5)군이 밥을 남겼다며 강제로 밥을 먹이고 팔을 잡아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들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적은 없으며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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