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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때문에" 상습 빈집절도 40대 구속

입력 : 2016-10-24 09:30:53 수정 : 2016-10-24 0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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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4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최씨가 훔친 귀금속 등을 사들인 장물업자 강모(58)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8월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대구 동구일대를 돌며 빈집에 침입해 총 4차례에 걸쳐 금품(시가 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절도 등의 동종전과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3개월 전에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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