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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위자료 최대 9억 보상 길 열려

입력 : 2016-10-24 14:10:40 수정 : 2016-10-24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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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세미나,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위자료 산정방안 논의
세월호 사건 같은 중대의무위반 사건의 경우 특별가중사유
불법행위 '유형' 나눈 뒤 3단계 산정방안 적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제조업체인 옥시 등으로부터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16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열고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산정 방식을 달리 정하는 논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의적인 기업 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대폭 늘리자는 공감대에서 이뤄진 결과다.

법관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위자료 연구반 소속 법관 44명은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유형을 4개로 나누고 3단계 산정방안을 채택했다.

새롭게 논의한 내용은 가습길 살균제 피해사건과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지만, 교통사고 유형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고려돼 점진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3단계 산정방안은 1단계에서 유형별 적용대상과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가중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일반 증액사유나 감액사유를 반영해 50% 범위에서 증액하거나 줄이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 범위를 초과해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적용받는 영리적 불법행위를 예로 들면 기준금액은 3억원, 특별가중 금액은 6억원이 된다. 여기에 일반 증액사유나 감액사유를 고려해 50% 범위에서 증액·감액하면 최대 9억원까지 위자료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논의된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과 특별가중 금액은 ▲교통사고 기준금액 1억원·특별가중 2억원 ▲대형재난사고 기준금액 2억원·특별가중 4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기준금액 3억원·특별가중 6억원이다.

명예훼손은 일반피해와 중대피해로 다시 구분한 뒤 ▲일반피해 기준금액 5000만원·가중금액 1억원 ▲중대피해 기준금액 1억원·특별가중 2억원으로 제시했다.

유형별 특별가중사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통사고 유형은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에 기준금액 1억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는 사망시 2억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실 설계·시공·제작에 의한 경우, 관리·감독상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특별가중사유로 판단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영리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영리를 위한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명예훼손 유형은 허위사실인 경우, 악의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인지도·신뢰도·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면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한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한 방법을 논의한 자리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2월께 결과보고서 및 사례를 담은 해설서가 발간돼 법관들에게 배포되고 주요 사항을 발췌해 외부에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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