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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되는 11대 중과실 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든든한 대비를

입력 : 2016-11-23 03:00:00 수정 : 2016-11-22 2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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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안전운전 파트너’ 선보여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만 잘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한 경우,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11대 중과실 사고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첫째가 신호위반 사고다. 신호위반 사고는 신호기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나거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을 말한다. 특히 신호기의 노란불에 난 사고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가리킨다. 셋째, 속도위반 사고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일반도로 기준 제한속도는 편도 2차로 미만 시속 60㎞, 2차로 이상 80㎞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30㎞다.


삼성화재 제공
넷째,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사고는 오른쪽 차선을 이용한 앞지르기나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앞지르기하는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다섯째,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시 정지해서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나도 중과실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난 경우다.

이밖에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 보행자가 걷는 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보도침범 사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 11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약물복용)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사실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9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또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고후 도주(뺑소니), 고의사고 등의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렇듯 일상적인 운전상황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11대 중과실 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수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사진)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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