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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가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입력 : 2017-01-18 23:11:49 수정 : 2017-01-19 0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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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 껴안거나 몸 쓰다듬어 / 대검 “사실 드러날 땐 징계 조치” 새해 벽두부터 검찰 간부와 현직 검사가 성추행이나 음주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 전현직 검찰 간부가 대거 비리에 연루된 점을 의식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검찰인의 자기관리’를 거듭 강조한 게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검찰청 간부 A(50) 검사는 지난 4일 후배 검사 10여명을 데리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여검사 여러 명을 껴안거나 몸을 쓰다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A검사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그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기억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B(41) 검사는 전날 새벽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요금 1만7000원을 내지 않고 집에 가려던 자신을 쫓아와 팔을 잡은 택시기사 박모(57)씨의 가슴 부위를 3차례 때리며 뿌리친 혐의(폭행)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B검사는 뒤늦게 박씨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했다. 그러나 박씨는 택시비를 받지 않고 정식 사건으로 처리해줄 것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검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박씨에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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