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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의 이재용 재소환, ‘꿰맞추기식’ 지적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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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4 00:52:42 수정 : 2017-02-14 0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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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2일 소환조사를 받은 지 32일 만이다. 수사기관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건 이례적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 수사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전제로 한 재소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표 기업 삼성으로서는 다시 경영권 공백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특검은 첫 영장 청구 당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출연과 승마협회를 통한 정유라 지원을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어냈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부정청탁과 대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자 특검은 이번에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쪽으로 과녁을 바꿨다.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냈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500만주로 줄였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랐을 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어떡하든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얽어매기 위해 이 부회장을 사법처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의 삼성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꿰맞추기식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검찰 수사 결과보다 한 발짝이라도 나아간 실적을 내기 위해 이 부회장 구속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부회장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다. 검찰도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결국 포기했던 사안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일지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부회장도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사가 자칫 국민 정서에 휘둘린다면 공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수사 대상인 대기업 총수들을 두 달 넘게 출국금지한 점도 과잉 수사의 비난 거리가 되고 있다. 대기업 총수 수사는 여론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기어이 영장을 청구하고 말겠다는 특검의 태도는 옳지 않다. 재판에 넘겨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합리적이다. ‘구속=처벌, 불구속=무죄’라는 등식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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