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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료 개편, 공평 부과 위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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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6 00:52:18 수정 : 2017-02-16 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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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5대 4의 합헌 판결을 내렸다. 과거 재판관 9명 전원이 합헌 결정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편의 시급함이 느껴진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건강보험을 통합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건보료 부과 기준은 여전하다. 현 부과체계가 한계에 직면한 셈이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됐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이 방식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해 건보료를 물려 논란의 끊이지 않았다. ‘무임승차’ 논란이 컸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직장가입자가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추가로 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내야 한다.

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주목할 점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개편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형평성을 높이면서 국민 수용성과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 80%의 월 보험료가 절반가량 인하되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약 10만명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 13만가구(상위 0.8%)의 보험료는 는다. 일각에서는 부과체계의 3단계 개편 기간이 너무 더디다고도 한다. 소득만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자는 의견도 많다.

건강보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그러나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현 부과체계는 소득이 드러나는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으로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 다른 부과체계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물리면 공정성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필요경비(60~90%)를 제외한 소득에 보험료를 물려 지역가입자 신고소득의 적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직장 지역 간 소득 파악률 차이, 고가 재산에 대한 국민정서 등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점진적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7390만건. 지난해 건보료 관련 민원이다.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국민과 건보공단이 큰 고통 속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개편안 발표 후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적극 수렴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부과체계 개편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다. 나아가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적립금은 개편안이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적인 최선을 좇아 부과체계 개편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차선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본다. 그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면 된다. 건강보험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한 커다란 발을 내디뎠다.

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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