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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만에… ‘삼성 총수=불구속’ 원칙 깨졌다

입력 : 2017-02-17 18:41:43 수정 : 2017-02-17 2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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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사카린 밀수’ 검찰 소환 / 이건희, 수차례 의혹에도 불구속 / 이재용, 사상 첫 구속 ‘불명예’ 삼성의 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창업 79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은 1938년 대구 ‘삼성상회’에서 출발해 79년간 글로벌 기업으로 커오면서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까지 여러 차례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17일 이 부회장의 구속 전까지는 모두 구속을 피해갔다.

이 부회장 조부인 고 이병철 전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지만 검찰에 불려가지는 않았다. 사카린 밀수 사건은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 55t을 건축자재라고 속여 들여와 팔려다 들통난 사건이다. 당시 삼성과 박정희 정권이 밀수로 번 돈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전 회장은 한국비료의 국가헌납과 경영은퇴를 선언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대신 그의 차남이자 밀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고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17일 구속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부친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건희 회장 역시 수차례 의혹의 중심에 섰지만 구속된 적은 없다. 이 회장은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당시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199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10월 사면받았다.

2005년에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른바 ‘X파일’ 사건이 터졌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이 회장은 서면 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분됐다. 이때 삼성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회장이 사재 8000억원을 사회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2007년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특별검사팀이 삼성 비자금과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불기소됐다. 이건희 회장은 배임·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가 1년여 뒤 사면됐다. 이 회장은 기소 직후인 2008년 4월 자신의 퇴진과 전략기획실 해체,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경영쇄신안’을 내놨다.

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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