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法,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 후 시신 훼손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입력 : 2017-02-18 15:16:17 수정 : 2017-02-18 15:16: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80대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7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4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농막에서 지인 A(87) 씨와 술을 마시다 A씨가 “너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것 아니냐”며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이씨는 A씨를 목 졸라 살해했고 이후 시신 일부를 훼손해 포대에 담아 인근 택지개발공사 현장에 유기했다.

또 이씨는 범행 직후 이웃 주민 B(64·여)씨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둔기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비명을 듣고 찾아온 B씨의 아들과 몸싸움을 하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B씨의 아들과 몸싸움을 하다 얼굴을 다친 뒤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실종 신고됐던 A씨는 범행 닷새 뒤인 10월 6일 오전 8시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로 덕양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인을 살해한데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 매우 냉정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후 경찰관의 방문에도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