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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특검도, 박 대통령도… 황교안 대행의 선택은

입력 : 2017-02-20 19:41:27 수정 : 2017-02-20 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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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에 민간인 사찰 혐의 추가 / 2016년 인삼公 대표 뒷조사 지시 / 안종범·미르재단 관계자 등과 위증교사 방안 논의 정황도 포착 /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 황 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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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기간(70일) 만료가 열흘도 안 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로 애를 태우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남은 형사처벌 대상자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비협조로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경우도 가정한 듯 “적절한 시점에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남양=청와대사진기자단
오는 28일 끝나는 수사기간이 특검팀에게는 부담이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황 권한대행 측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대면조사 무산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특검팀은 이날 황 권한대행 측에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사법처리한 특검팀은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 놓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박 대통령 대면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완의 수사’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특검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21일 결정된다. 새로 부임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맡는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이명박정부 때와 같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단서를 잡고 이를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민정수석실 직원들에게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뒷조사’를 지시했는데, 2002년 민영화돼 정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인삼공사 대표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은 일종의 민간인 사찰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대책회의를 하며 국회에 출석하는 K재단 등 관계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특검팀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통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불러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등이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비선진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후 3개월 만이다.

이 특검보는 “원론적으로 안 전 비서관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의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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