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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주는 '금융꿀팁'] "정기예금 가입자 급전 필요 땐 '일부해지서비스' 이용하세요"

입력 : 2017-02-20 20:55:00 수정 : 2017-02-20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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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 긴급자금 500만원이 필요하게 된 A씨. 이자손실을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급함에 결국 2주 전에 가입한 2000만원 정기예금을 통째로 해지하고 말았다. 며칠 후 남은 돈 1500만원으로 재가입을 하려 했더니 그새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0.3%포인트 낮아져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었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탓이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실생활 예·적금 관련 서비스 6선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금융사들의 일부 특별판매 상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용 가능하다.

먼저 금융소비자들은 정기예금 가입 시 원하는 만기일을 월 또는 연단위로 정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만큼 이자를 챙기는 데 유리하다. 또 만기일 이전에 갑작스러운 해외발령 등이 떨어졌을 때는 출국 전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는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굳이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돈을 만기일에 찾을 필요가 없다면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이용해 이자는 원하는 계좌로 돌려받고 원금은 동일 상품에 다시 예치할 수도 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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