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실생활 예·적금 관련 서비스 6선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금융사들의 일부 특별판매 상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용 가능하다.
먼저 금융소비자들은 정기예금 가입 시 원하는 만기일을 월 또는 연단위로 정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만큼 이자를 챙기는 데 유리하다. 또 만기일 이전에 갑작스러운 해외발령 등이 떨어졌을 때는 출국 전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는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굳이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돈을 만기일에 찾을 필요가 없다면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이용해 이자는 원하는 계좌로 돌려받고 원금은 동일 상품에 다시 예치할 수도 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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