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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 나선 울산시…'청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 2017-02-20 20:03:31 수정 : 2017-02-20 2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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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생활안정 등 종합 지원 울산시가 청년실업률을 줄이고 청년층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울산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울산의 주력산업 침체로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고에 이르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조례는 청년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을 울산시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고 청년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월부터 시행된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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