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친정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아울러 처리됐다.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위 검사가 징계 청구 전 스스로 퇴직을 신청해 징계에 따른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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