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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사실 몰랐다"며 선거법 위반 부인

입력 : 2017-02-24 13:05:53 수정 : 2017-02-24 13: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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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선거 공보물은 비서관이 작성했으며 공보물에 기재한 사실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나온 권 의원은 이 같이 말한 뒤 "선거 공보물 작성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 준비한 상황이었다. 이미 관련 기사에 사업 규모 등이 나와 있었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작성한 것일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공보물 작성 당시에는 내용에 대해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하지도 않았다. 나중에 논란이 되면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변호인도 "공보물 내용은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한다.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전체 내용으로 볼 때는 중요하지 않다. 일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 기재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총선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지난달 26일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 들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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