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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4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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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7 22:06:22 수정 : 2017-03-09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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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성적 부당 처리 등 연루… 서울교육청, 3명은 중징계 방침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서울 청담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청담고에 재학할 당시 출결과 성적 특혜를 준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등 4명을 직위해제하고, 이들 중 3명은 다음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청담고 감사 결과 금품수수와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등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애초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포함해 신분상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일부 교사의 징계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한 데다 특검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들의 신분상 처분을 앞당겨 결정했다.

이번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 중엔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도 1명 포함됐다.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경고 처분만 내릴 수 있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감사 당시 다른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에 올라 있는 점을 들어 우선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교단을 떠났거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신분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씨의 출신 중·고교 관계자 중 직위해제된 4명 외에 퇴직이나 징계시효 만료, 사망 등으로 경고 처분에 그친 이들은 11명이 더 있다.

한편 청담고는 지난 14일 시교육청에서 정씨에게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후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초에 졸업취소와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한다. 학교 측 처분이 확정되면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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