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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아들과 연 끊는 소송 낸 부모' 기사 관련

입력 : 2017-03-24 14:16:16 수정 : 2017-03-24 1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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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2월5일자 사회 면에 '아들과 연끊는 소송 낸 부모'라는 제목으로 아들의 입장에서 부모에게는 전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온라인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10년짜리 보험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박씨가 일방적으로 해약한 것이며, 보험금 액수는 2억원이 아니라 2억7000여만원이고,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승강기 등에 붙였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자살을 권유하는 등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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