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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영장 신청' 조항 개정 신중해야"

입력 : 2017-03-25 03:00:00 수정 : 2017-03-24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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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 전담검사로 활동한 A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영장을 하루 평균 40∼50건씩 심사했다. 꼼꼼한 심사 후 경찰에 보완을 주문하며 기각한 영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청구했다. 현행 헌법 12조 3항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A검사는 “인권침해를 전제로 하는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기록 검토와 엄격한 증거 판단이 불가피하고, 이는 기소와 공판을 책임져야 할 검사의 역할”이라며 “검사와 판사가 두 번 체크해 인권을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현재 시스템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문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헌론과 검찰개혁론이 부상하면서 검사에 의한 영장 청구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검사의 특권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거나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과연 그럴까.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로 ‘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위 사진)가 열렸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 같은 강제처분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하며, 경찰 영장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이중통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궁극적 목표는 인권보장이며 영장주의는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적 기제”라며 “검사의 영장 청구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헌법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영장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영장 청구권자를 경찰로 확대할 경우 영장 남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찰 문제점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정치권력에 대한 검사의 독립성 보장이 검찰개혁 논의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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