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4일 서울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4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최적의 지배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순실 모녀 승마 지원 등으로 이 부회장이 구속되고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는 등 최고 의사결정자 부재 상태에서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사안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일명 ‘이재용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에 의결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의 유력 시나리오 중 하나인 인적분할(삼성전자 지주사와 삼성전자 사업회사로 분할)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현행법에서는 회사를 인적분할하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주사가 자회사인 사업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자사주 의결권이 제한되면 삼성전자 자사주 12.8%의 의결권이 묶이기 때문에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야 한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것도 큰 부담이다.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한 갈래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이 부회장 구속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올해 4월 말까지 설치하고, 사내·외 이사의 보수한도를 종전의 39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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