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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 연루 회계법인…1년 동안 신규 감사업무 금지

입력 : 2017-03-24 20:31:12 수정 : 2017-03-24 2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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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 사실상 묵인·방조”/신고서 거짓기재 과징금 16억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회계사기)에 연루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1년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년간 신규 감사업무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 방조,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딜로이트안진은 감사와 관련해 새 일감을 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개시일 이전에 체결된 2017회계연도 감사계약도 파기해야 한다. 1년간 감사업무는 거의 중단되는 셈이다. 이로써 삼정과 업계 2, 3위를 다퉜던 딜로이트안진의 위상은 흔들리게 됐다.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딜로이트안진은 회계사 수 1131명, 연간 매출액 3000억원에 달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미 신뢰를 잃어 컨설팅 업무 등을 수주하는 데도 영향이 클 것이고 회계사들도 떠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0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당시 외부감사인이던 산동회계법인도 1년 영업정지 조치 후 결국 문을 닫았다. 딜로이트안진의 존속 여부는 시장의 평가에 달렸다.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컨설팅이나 세무업무는 가능한 만큼 시장의 신뢰만 회복한다면 생존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진의 매출에서 감사 비중은 30% 정도”라며 “감사 영업정지로 생존이 어렵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파트너십 관계인 딜로이트글로벌은 “안진회계법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영업정지 외에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증선위가 의결한 영업정지 등 징계내용은 4월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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