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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압수물서 결정적 단서 찾나…우병우 소환 검토

입력 : 2017-03-25 13:40:01 수정 : 2017-03-25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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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리 묵인·방조, 문체부·공정위 인사압력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병우(50)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을 입증하고자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첩보·내사 자료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배후에서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인사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인사에 개입하고,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자 전날 오후 4시 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특별감찰반의 감찰조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청와대 측의 거부로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가 제공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작년 10월 특수본 1기도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은 공무상·군사상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승낙하지 않았다.

지난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측이 승낙하지 않아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전날 이뤄진 압수수색은 예상보다 빠른 5시간여만인 오후 9시 50분께 종료됐다.

일각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구조상 청와대 측의 승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청와대 측의 승낙 거부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장기간 이어져 온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더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수사기록 검토·증거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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