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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KBS·JTBC 등 15개 방송사업자, 과태료 2억500만원 부과

입력 : 2017-05-24 21:12:03 수정 : 2017-05-24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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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허용시간을 초과하거나 협찬 금지품목을 고지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MBC, SBS, KBS, JTBC 등 지상파와 종편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들 방송사가 25건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정도와 횟수 등에 고려해 방송사당 250만에서 60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MBC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허용되는 간접광고를 초과 방송(1건)하고, 가상광고 노출 때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를 고지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2건)해 6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SBS는 간접광고 허용시간을 위반(5건)해 과태료 6000만원을, 스카이라이프TV는 가상광고 고지 위반으로 2000만원을 물게 됐다.

목포·광주 MBC와 메디컬TV 등은 금지품목인 병원 등을 협찬 고지했다가 각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이 밖에 KBS2, JTBC, 한국낚시방송 등은 중간광고나 협찬고지 등 위반으로 각각 2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위반사례 공유 등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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