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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9개 의약품 6개월 급여 정지

입력 : 2017-05-24 19:49:01 수정 : 2017-05-24 1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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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해 행정처분/항암제 조메타 주사제 등 대상/33개 품목엔 과징금 559억 부과 의사·약사 등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6개월간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9개 의약품의 보험 급여를 오는 8월24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정지하고 33개 품목에 총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검찰이 한국노바티스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노바티스는 의약품 판촉을 위해 2011년부터 5년간 의사·약사 등에게 25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인 42개 품목 중 치매 치료제 엑셀론 캡슐과 엑셀론 패치, 항암제 조메타 주사제 등 9개에 보험 급여정지 처분을 했다.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사례다. 이들 의약품은 보험 급여정지 기간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급여정지는 본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급여가 정지되면 사실상 처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체 의약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이 모두 급여정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대체약품이 없거나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33개 품목에는 건강보험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약 30%인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사전처분 때는 551억원이었으나 요양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되면서 8억원이 늘었다.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금액인 25억9000만원을 42개 품목으로 나눠 1개당 평균 6166만원의 부당금액을 책정했다. 현행 기준으로 부당금액이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면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험 급여정지 또는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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