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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 도가니 사건’ 자림원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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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9 13:45:51 수정 : 2017-06-29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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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북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에 대해 인허가 권자인 지자체가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는 29일 자림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라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임원들의 해임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자림원이 사업복지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단 운영과정도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전북도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것이다. 내부 직원의 고발로 외부로 드러나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조씨 등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도는 자림원 전 원장과 이사 7명 등 10명에 대해 임원해임 명령을 내리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자림원 측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임명령취소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고패소가 확정된 상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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