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는 29일 자림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라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임원들의 해임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자림원이 사업복지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단 운영과정도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전북도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것이다. 내부 직원의 고발로 외부로 드러나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조씨 등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도는 자림원 전 원장과 이사 7명 등 10명에 대해 임원해임 명령을 내리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자림원 측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임명령취소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고패소가 확정된 상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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