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대마초 혐의' 빅뱅 탑에 집유 구형…"입대 전 불안감에 폈다"

입력 : 2017-06-29 13:35:43 수정 : 2017-06-29 15:30: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빅뱅 탑이 29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 법정으로 가고 있다. 
인기 그룹 ‘빅뱅’탑(30·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탑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혐의 중 전자담배 부분은 대마초를 피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던 탑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탑은 이날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달 9일 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퇴원했던 것과 달리 불편함 없이 스스로 걸어서 법정을 향했다.

빅뱅 탑이 29일 법정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팬들에게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탑은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준비한 말을 마무리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사진= 한윤종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