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조직 총책 A(59) 씨와 실장 B(54·여)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C(6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에 있는 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주유 상품권을 할인가에 사들여 정가에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7%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상인 88명에게서 93억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모집책 C씨는 해당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 토박이로 상인들을 소개하는 대가로 투자유치금의 10%를 수당으로 받아 1년 동안 1억7000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주유 상품권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으며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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