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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빅뱅 탑, 집행유예로 군면제 못받아…"다시 복무해야"

입력 : 2017-06-29 14:48:15 수정 : 2017-06-29 1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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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빅뱅 탑(30·본명 최승현)의 군 복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탑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아직 재판부로부터 선고를 받지 않았으나, 징역 10개월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검찰의 형량 요청이기에 실형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검찰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그렇더라도 탑의 구형량이 벌금형 등으로 낮춰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집행유예 기간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날 공판에서 탑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바랐다.

탑 역시 법정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로 잡혀 판사의 최종 형량은 어떻게 내려질지 미지수다. 다만, 집행유예 정도의 선에서 판결을 받으면 탑은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고 정하고 있다 '전시근로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병역이 면제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 받으면 실질적으로 군입대 의무를 면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탑은 이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되면 다시 심사를 거쳐 군복무를 해야 한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사진= 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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