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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해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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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9 15:05:35 수정 : 2017-06-29 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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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에서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기업측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으면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늘어나는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를 3배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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