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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절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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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9 15:09:56 수정 : 2017-06-29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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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광주U대회) 당시 선수촌으로 사용한 사용료로 선수촌 재건축조합에 8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년간 재건축조합은 선수촌 사용료로 467억원을 요구했지만 광주시가 23억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서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양측 모두의 입장을 만족시키지 못해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29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임대료(사용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긴 하지만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청구한 467억원 가운데 83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파트를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신 광주시로부터 여러 행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만약 원고가 사용료로 상당 금액을 받게 되면, 이익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해 부당하다”고판시했다.

또 "광주시가 다른 국제대회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임대료(사용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대구U대회에서는 선수촌 비용으로 36억원이 사용됐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선수촌 비용으로 약 36억원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 대회와 광주U대회의 규모·시기가 다르더라도 광주시가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할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입주 지연기간은 재건축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포함해 2015년 4월 25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약 11개월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분양가 기준으로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재건축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주 지연 기간에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만을 인정했다.

지급 대상은 아파트 전체 3276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재건축조합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선수촌으로 사용한 아파트가 2445세대이더라도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입주가 늦어졌으므로 전체 입주세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광주U대회 기간 선수촌으로 사용한 아파트(화정 주공)의 사용료가 얼마인가를 두고 2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467억원을 요구한 재건축조합과 23억원을 제시한 광주시의 금액 차이가 컸다.

재건축조합과 광주시는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자비용 산출방법 등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선수촌 사용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광주시에 인계한 2015년 4월 28일 시작됐다.

당시 재건축 공사는 공정률 86%를 보였는데 광주시는 공사가 끝나고 대회를 치른 뒤 선수촌 시설 원상복구를 마친 4개월가량을 사용 기간으로 봤다.

재건축조합은 이에 맞서 입주가 지연된 이듬해 3월 말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했다.

모든 세대의 입주가 늦어진 만큼 전체 입주세대가 지급 대상이라는 재건축조합 주장과 실제 선수촌으로 빌려 쓴 2445세대 몫만 주겠다는 광주시 입장도 충돌했다.

이자비용은 중도금(70%)과 잔금(30%)을 포함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재건축조합과 미납 잔금에 대한 금융 이자만 줄 수 있다는 광주시의 계산도 달랐다.

광주시와 재건축조합은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2014년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금액차가 너무 커 소송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양측 주장 액수 모두와 차이가 커 양측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양측이 항소 등을 하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선수촌 사용료 재판이 이어지면서 광주U대회 조직위는 청산도 못 한 채 간판을 유지하고 있다.

300억원대에 이르는 잉여금 사용처도 이 소송이 마무리돼야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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