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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유죄… 하급심 무죄

입력 : 2017-06-29 15:30:39 수정 : 2017-06-29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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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는 지난 22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간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집총 병역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군사력의 저하를 가져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많은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며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양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체복무의 강도를 높이고, 전문가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바로 1주일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실형을 확정하는 판결은 13번째였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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