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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11곳 공표… 갑질 논란 홈플러스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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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9 16:22:12 수정 : 2017-06-29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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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계열사인 한화S&C 등 11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상습위반한 업체로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법 상습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내년 6월28일까지 1년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11개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다.

상습위반업체는 지난 3년간 공정위에서 경고 등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누적 벌점이 기준점(4점)을 초과한 경우에 결정된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는 지난해 6개사에서 올해 11개사로 늘었다.

한화의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한화S&C는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올해 위반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S&C는 공사 중 재해·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3회 법을 어겨 총 8점 벌점을 받았다.

한화 S&C 측은 “10일 내 현금 100%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전사 차원의 변화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위반 사례가 단 한건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BS&C는 동일, 에스피피조선 등과 함께 2년 연속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지목됐다. 이 업체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씨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명절 때마다 청소 용역업체에게 상품권을 구입해달라 요청한 홈플러스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홈플러스에 미화·주차·카트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 용역업체는 홈플러스로부터 상품권을 강매 당했다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구매 물량을 할당하거나 강요한 흔적은 없지만, 용역업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 피해 구제 차원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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