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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매년 임대료 5% 인상’ 부영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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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9 16:20:04 수정 : 2017-06-29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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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료를 매년 상한선까지 인상해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한 전북 전주시가 이번에는 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시의회 의장,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입차인대표는 2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5%) 인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영은 국가가 서민임대아파트 보급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저리융자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매년 임대료 인상률을 상한선인 5%씩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되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까지 인상하고, 재계약 기간을 넘기면 연체료 12% 부담을 내세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에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간 인상률을 2.5% 이내로 인하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덕진구 하가택지개발지구에 60∼85㎡ 규모의 임대아파트 860세대를 공급한 부영주택이 올해도 임대료 5% 인상을 자체 결정해 신고하자 조정·권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잇따라 내렸지만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측은 ‘임대료 부당인상’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영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정당하고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악덕기업으로 횡포로 폄하하고 고발하겠다는 법적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승수 시장은 “부영주택은 30년의 임대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임대료 인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 지자체들과 향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이를 공론화 하고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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