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대전 유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 원권 지폐를 1000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현호 판사는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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