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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트 차림으로 첫 공판 출두하는 탑(현장 영상)

입력 : 2017-06-29 16:52:38 수정 : 2017-06-29 2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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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의 첫 공판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은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법원 측 역시 몰려드는 취재진이 몰려들 것을 대비해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잠시 뒤 오전 11시30분쯤 탑이 검정색 수트를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1층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탑은 사과문에서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께 사과 드린다"며 "장시간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의 저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 그런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탑이 지난해 7월과 10월 총 4차례에 걸쳐 2가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는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구형했다. 탑이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탑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탑 역시 법정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사진·영상촬영=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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