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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요금 2천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확정

입력 : 2017-06-29 16:58:54 수정 : 2017-06-29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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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혹하다" 판단했지만 2심 "징계 사유 인정" 뒤집혀
요금 2천400원 미납해 해고된 버스 기사 이희진씨
요금 2천400원을 횡령해 일자리를 잃은 전북 버스 기사 이희진(53)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씨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회사의 해고 징계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결정이다.

1998년부터 호남고속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이씨는 2014년 1월 우석대학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승객 4명에게 받은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는 성인 승객 4명에게 받은 1인당 1만1천600원의 요금을 1인당 1만1천원인 학생요금으로 계산한 것이다.

회사 측은 '운전석 폐쇄회로(CC)TV 판독 결과 운전원의 수익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는 금액의 다소(多少)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노사합의를 들어 이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천400원을 횡령했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납입액이 2천400원 부족하다고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해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2천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1심을 뒤집었다.

2심은 이씨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일부를 현금수납용 봉투가 아닌 운전석 왼편에 따로 보관한 점, 당시 탑승한 승객이 40∼50대 여성 등으로 일반 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이씨의 행동이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횡령액이 승객 1인당 600원에 불과하지만, 버스 요금 횡령액은 기본적으로 소액일 수밖에 없으며,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규정이 운송수입금 횡령에 대한 징계로 '해고'만을 규정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지역 노동계에선 이씨 사건과 관련해 횡령 액수와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두고 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하자가 없다고 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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