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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배상금 수령 후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위헌”

입력 : 2017-06-29 19:34:11 수정 : 2017-06-29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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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2 의견… ‘피해지원법’ 위헌 결정 / 배상금 등 동의·청구서 일부 표현 /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강제 / 유족 일반적 행동의 자유침해 지적 / 배상후 추가 민사소송 제한은 합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를 비롯한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피해지원법 등 50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배상을 받으면 참사에 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한 것은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유족이 일단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시행령 15조에 규정된 ‘배상금 등 동의 및 청구서’ 서식에 담긴 표현 일부가 유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서식을 보면 배상을 받은 이들에게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하도록 요구한 대목이 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은 “지원금을 받았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5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6명의 재판관은 정작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없는 내용이 그보다 하위법인 시행령에 들어간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결정문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의 지급 이후 효과 및 의무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거나 일정한 범위를 정해 하위법에 위임한 바가 없다”며 “배상을 받은 유족의 이의 제기를 금지한 조항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시행령으로 유족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아예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논란이 된 ‘이의 제기 금지’ 문구는 유족이 배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때 충분히 숙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금지 문구로 인해 유족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새롭게 제한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세월호 유족이 ‘이의 제기 금지’ 서약이 포함된 동의서를 냈더라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 같은 의사표현이나 관련 형사소송에 피해자로 참여하는 것 등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명백히 확인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신청자가 배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이는 재판상 화해에 응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동등한 효과가 있어 추가 피해가 드러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다.

이에 유족은 “배상금을 받으면 추가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역시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려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유족은 배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배상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처음부터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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