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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형 골프회원권 사기 95억 가로채

입력 : 2017-06-29 19:33:41 수정 : 2017-06-29 1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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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거래소 대표 기소의견 檢 송치/자금난에 영업 중단… 수백명 피해 선불형태의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다 회사 운영을 돌연 중단해 수백명에게 피해를 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사기 혐의로 D회원권거래소 대표 박모(4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선불형 유사 골프회원권 가입비 명목으로 313명에게서 7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 5명에게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았는데 시가보다 싸게 줄 테니 계약금 등을 먼저 지불해달라”고 속여 2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지정된 골프장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과 달리 박씨의 유사 골프회원권은 전국 골프장과 제휴를 맺어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제공하고 약정 기간 그린피를 대납해 주는 방식이다.

회원권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박씨의 회사가 해당 골프장으로 그린피를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박씨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면서 피해자들은 기한이 남은 회원권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됐다.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약 6개월간 추적한 끝에 태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도주한 그를 붙잡아 지난 20일 구속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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