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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상설화 시동… 30일 첫 TF 회의

입력 : 2017-06-29 19:33:33 수정 : 2017-06-29 1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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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내용·절차 등 로드맵 마련 착수/사법행정권 일부 행사 여부 등 검토/법원조직법 개정 등 입법도 불가피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판사회의 측이 구체적인 상설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TF)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판사회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위는 위원장인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해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예영 전주지법 부장판사,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소위는 앞으로 판사회의 사법행정권 참여 범위와 개최 방식, 대표 판사 선출 방식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판사회의가 법관 인사 등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관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법행정권 일부를 직접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자문회의 성격보다는 직접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심의·의결기구의 모양이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일선 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출범해 운영했다. 그러나 행정처가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을 결정하는 등 판사들의 자율성이 낮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도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판사회의가 실질적으로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심의·의결 기구의 역할을 할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등 관련 규정 손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전국판사회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후속 입법 작업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소위는 판사회의가 연간 일정한 차수로 열리는 정기회의 방식이 될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하는 임시회의 방식이 될지도 정할 예정이다. 정기회의 형식이 유력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 형태로 추가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판사회의에 참석할 대표 판사 선출 방식도 논의 대상이다. 각급 법원별로 일정 수의 대표를 선출할 것인지, 전국 판사를 직급별로 나눠 대표를 뽑을 것인지도 검토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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