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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이수 임명동의안 31일 조건부 표결 합의

입력 : 2017-08-17 19:02:40 수정 : 2017-08-17 2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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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이유정 자진사퇴·지명철회’ 내세워 / 정기국회 일정 윤곽… 10월2일부터 국감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지 주목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조건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권은희,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합의는 잠정적이고 조건부”라며 “이 후보자가 31일 전에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김 후보자 안건은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의사 일정도 확정됐다. 여야는 9월4일부터 7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1∼14일 대정부질문을 연다. 국정감사는 10월2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된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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