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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남자였어?" 여장남자로 오해해 지인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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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7 22:42:09 수정 : 2017-08-17 2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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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48)씨는 지난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최모(62·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씨의 얼굴에 코털과 수염이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많다는 것.

뭔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어오른 이씨는 “누나 남자야, 여자야? 재수 없게 어디서 여장 질을 하고 다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최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식당을 박차고 나왔다.

화가 덜 풀린 이씨는 인근 공원으로 가 마음을 가라앉히던 중 또다시 분노가 폭발했다. 단지 ‘인상이 나쁘다’는 이유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바라보던 신모(51)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신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다. 때린 횟수는 한 차례지만 “휴지 20장 정도를 사용할 만큼 코피가 흘렀고 외관에도 그 충격의 흔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씨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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