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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승강기에 갇혔는데 관리소장이 구조 막아 실신

입력 : 2017-08-18 07:25:33 수정 : 2017-08-18 1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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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45분 만에 구조…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여부 조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40대 여성이 갇혔는데도 관리사무소장이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구조를 막는 바람에 안에 혼자 있던 여성이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모 아파트 1층에서 A(42·여) 씨가 탄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자마자 작동을 멈췄다.

A 씨는 당시 8살 아들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먼저 엘리베이터를 탄 직후에 갑자기 문이 닫혀 갇히게 됐다.

A 씨는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A 씨가 119에 신고했고 다시 8분이 지난 후 119구조대원이 도착했다.

119구조대원은 장비를 동원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려고 문을 12㎝가량 개방했지만, 관리소장 B(47) 씨가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구조를 막았다.

그러자 답답해진 A 씨가 남편에게 전화했고 이에 놀라 3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남편이 "당장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고서야 119구조대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다.

A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무려 45분이 지나서다.

이 때문에 안에 혼자 있던 A 씨는 이미 실신한 상태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19구조대가 엘리베이터 손상 없이 강제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까지 추락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지 검토하고 있다.

B 씨는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최근에 이 아파트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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