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동거남 A(48) 씨의 다세대 주택 방안에서 의류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방바닥을 태우는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동거남이 이별을 통보해 말다툼을 벌인 뒤 외출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거남의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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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8 07:49:02 수정 : 2017-08-18 0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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